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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18년도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안내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구,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그리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의거하여 대학에 소속된 사람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2018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의무교육입니다. 교육이수현황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하면, 여성가족부에서는 각 기관별 교육이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향후 학교 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교직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일에 필히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아 래 -

1. 제목: 2018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2. 대상: 전체 교직원
3. 일시: 2018년 04월 06일(금), 14:00~16:00
4. 장소: 다윗관 제3세미나실
5. 강사: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채현숙(폭력예방 전문강사, 유쾌한가족과성상담소 소장)


※ 여성가족부의 예방교육통합관리 홈페이지(https://shp.mogef.go.kr)에서 ‘대국민 정보 공개’란에 각 기관별 예방교육이수 현황을 공개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