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건대학교 학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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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2017년 신입생 대상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신입생 폭력예방교육 안내

대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대상기관에 포함되고, 대학생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할 의무를 갖는 대상자입니다.

이에 우리대학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신입생, 하반기 재학생 순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상담센터에서는 교육 후 실시방법, 교육이수율 등의 결과를 점수화하여 연말에 여성가족부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부진기관으로 판정될 경우 우리대학 고위직에 대한 패널티가 따르고, 정보가 공개되어 우리대학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과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입생 대상 폭력예방교육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다 음 -

* 일시: 3월 31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 ~ 오후 5시 30분

* 장소: 벧엘관